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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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대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행정,입법,사법의 3부를 통틀어 정부라 하나, 좁은 개념으로 대한민국 정부라 하면 대한민국 행정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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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행정부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부의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을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18부 4처 18청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부처 및 청에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는 방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있다.
[편집] 국무 회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여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 국무총리
- 이 문서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총리입니다.
[편집] 행정 부처
대한민국 행정부 | |||
18부 : | 재정경제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 통일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농림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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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 : | 기획예산처 | 법제처 | 국정홍보처 | 국가보훈처 | ||
18청 :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기상청 | 검찰청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편집] 독립 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 |||
대통령 직속기관 : |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 경호실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노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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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기관 :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 ||
기타 위원회 : | 방송위원회(독립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독립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
[편집] 사법부
- 이 문서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입니다.
[편집] 입법부
- 이 문서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