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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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GPL 라이선스가 관련된 최초의 법정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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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배경
한정엽은 인루츠와 주식회사 엘림넷에 근무하면서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VTun을 토대로 하여 ETun를 개발했다. 그는 200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고객을 관리하던 직원 두 명과 함께 하이온넷 주식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한정엽은 ETun의 소스코드를, 나머지 두 명은 고객 자료와 회원 이용계약서 등 영업 자료를 가지고 갔다. 하이온넷은 ETun을 토대로 하여 HL을 개발, 이를 이용해 엘림넷과 동일한 사업을 시작했다.
엘림넷 측은 하이온넷의 사장과 직원 세 명에게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하이온넷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
2005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 재판 1심에서 하이온넷 측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편집] GPL
엘림넷은 ETun이 GPL에 따라 소스를 배포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배포하지 않고 영업을 해 왔고, 이를 가져간 한정엽의 행위를 영업 비밀이라 주장하여 소송을 걸었다. 이는 GPL을 위반하는 것이다. HL 역시 GPL에 따라 배포되지 않았으므로 하이온넷도 GPL을 위반했다.
GPL은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면 소스코드를 가져간 것은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ETun의 소스코드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
이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GPL 라이선스에 반하는 판례, 즉 GPL에 따르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변형하여 이를 독점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행위가 가능해졌으며, 심지어는 GPL 소프트웨어의 원 제작자에게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판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이 판결이 위키백과처럼 GPL과 비슷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한다.
[편집]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한정엽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먼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면서도 GPL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사에 대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ETun, HL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ETun이 GPL 라이센스를 따라야 하며 소스코드가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요구에 대해 하이온넷 측은 8월 10일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HL의 공개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개설, 소스코드를 공개하였다. 한편 엘림넷 측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측과 ETun의 소스코드를 9월 16일에 공개하고 사과문을 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방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하였다.
[편집] 바깥고리
- GPL 위반 사례: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 GNU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측 자료
- 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 KLDP 토론방
- 주식회사 엘림넷
- 하이온넷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