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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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스카이(袁世凱 Yuán Shìkǎi, 1859년 8월 20일 ~ 1916년 6월 6일)는 허난 (河南)성 시양솅 (項城)현 출신으로 청나라 말기에서 신해혁명 직후까지 중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또한 조선과도 관계가 깊어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주재하면서 청나라 황제를 대신하여 내정 간섭을 수행하였다.
[편집] 요약
자는 위정(慰庭). 호는 용암(容庵).
중국 청나라 말엽의 군인이며 민국 초기의 정치가. 중국 군벌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 임오군란을 계기로 젊은 나이에 조선에 파견되어서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행함. 청일전쟁 발발 직전 도주하여 귀국. 이 후, 청나라 군대의 신식군대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후일의 북양군벌이 되는 북양군의 창설자.
만년에 스스로 황제가 되기 위하여 제제운동 (帝制運動)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곧 사망. 제제운동은 지방 군벌의 세력이 중앙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군벌 세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위안스카이는 군벌이 아니다. 북양군은 청나라의 정규군이며, 그는 다만 군을 강하게 사병화하고 군대 내에 심복을 두는데, 1916년 위안스카이가 죽은 후, 그 들 심복들이 본격적인 군벌이 된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한 후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그 행정적인 공백을 각 지방군이 군정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함으로 군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군벌들이 벌인 내전은 원세개의 사후인 1916년 이 후 시작되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 본격화 되며, 1928년까지 계속된다.
[편집] 연표
두 번의 향시 실패. 문과를 포기하고 무를 선택하여, 삼촌의 추천으로 이훙장(李鴻章 이홍장)의 참모인 우장칭 (吳長慶 오장경) 휘하로 들어갔다.
-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이에 조선이 친청 세력인 명성황후의 주도 하에 청나라에 구원 요청함. 젊은 위안스카이는 우장칭과 함께 조선에 들어와서, 이홍장의 천거로 한성 방위 책임자로 머물었음. 그는 청을 대표하는 외교수장은 아니었으며, 떠나기 전까지도 수장이 아닌 외교를 담당하던 북양대신의 파견원의 신분이었음.
- 1894년: 청일전쟁 발발. 발발 수 일 전, 신변의 안전을 위해 본국으로 도주. 34세.
- 1895년: 티엔진(天津)에 주둔하던 정무군(定武軍)에 파견.정무군을 신건육군 (新建陸軍)으로 바꾸고 신식군대화된 무기 및 훈련을 하였으며 많은 심복들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많은 수가 후일 북양군벌의 군벌들로서, 또는 초기 중화민국 정계 및 군계 인물로 활약한다.
- 1898년: 무술변법에서 개혁파 동지들을 배신, 서태후의 신임을 얻음.
- 1899년: 공부 우시랑 (工部 右侍郞) 산동 순무 (山東 巡撫) 서리로 승진. 신형 무기와 훈련으로 무장한 무위군 (武衛軍)을 동원하며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였고, 이 일은 그가 능력 있는 장군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1901년: 직례 총독 (直隷 總督) 겸 북양대신(北洋大臣)에 임명됨.
- 1902년: 보정 (保定)에서 북양상비군 (북양군) 편성.
- 1905년: 북양군을 북양육진(北洋六鎭)으로 확대 편성. 그 중 하나는 만주족 귀족인 철량(鐵良)의 부대였지만, 다른 5진은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 1906년: 모든 군무에서 사임하도록 종용을 받음. 북양군에 대한 병권을 육군부로 넘겨주었다.
- 1907년: 북경에서 근무하면서 군기대신 (軍機大臣)과 외무부 상서(尙書: 외무부 장관)을 겸직.
- 1909년: 만주족 섭정왕(攝政王) 재풍(載沣)에 의해 모든 직무에서 해임됨. 일시 귀향.
- 1911년: 무창에서 봉기 발생. 흠차대신 (欽差大臣)으로 임명, 진압군으로서 호북의 육군과 해군의 군권 장악. 내각총리대신에 임명됨. 그러나, 북양군을 이끌고 한구 (漢口) 점령. 이어서 북경으로 진격, 청나라의 군권을 장악.
- 쑨원 (孫文 손문)과 막후 협약. 쑨원의 혁명당은 황제 퇴위와 공화정 체재를 요구. 원세개는 새로운 정부의 대총통으로 선출된다는 조건을 내 놓음. 원세개는 혁명당의 이름을 빌어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宣統帝) 푸이 (溥儀 부의)를 퇴위시킴.
- 1913년: 중화민국 대총통 취임. 중국 국민당 및 국회 해산.
- 1914년: 임시약법 (臨時約法) 폐기. 국무원 해산. 북양군 단기서 등의 군권 박탈. 임시약법의 폐지로 봉건독재적 대총통 권력을 가지게 됨. 유럽에서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 1915년: 일본이 요구한 "21개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 21개조: 전쟁 중인 독일이 산동성에 가지고 있던 권익을 일본에게로 넘겨주며, 남만주와 내몽골 일부를 일본에 조차함. (이 21개조에 대한 처리는 중국의 민중이 위안스카이에게서 이탈하는 계기가 됨).
- 1915년 12월: 참정원을 조정하여 중화제국 대황제로 칭제. 중화민국 연호를 폐지하고 중화제국으로 바꿈. 이에 운남 귀주 광서 (및 광동 절강 섬서 호남 사천) 등의 지방군이 봉기하고, 중국의 일반 시민은 물론,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북양군의 일부 계파를 포함한 내외적인 반격과 반발을 받음.
- 1916년: 3월 22일, 군주제를 취소하고 중화민국의 연호를 회복함. 추가적인 유화책으로, 단기서를 다시 기용하고 위안스카이 본인은 다시 중화민국 대총통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희망함. 그러나 봉기가 일어난 지방 각 성의 군벌과 민중은 그를 성토하며, 지방 성의 군벌들은 관계단절 또는 독립을 선포함.
- 5월: 요독증 발병.
- 6월 6일: 사망. 향년 57세.